‘양곡법’ 국회문턱 못넘어...민주 “농민에 대못”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13일 국회에서 재의결됐으나, 결국 부결 파기됐다.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로 끝나자 민주당은 “쌀 재배농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날선 비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 오면서 발표해 왔던 계획에 맞춰 농촌지역 발전에 총력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민당정 간담회에서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4월 6일자 보도참조>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